「사회적기업학회」회원관리 규정
제1조 (회원종류)
- 신청회원 :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, 온라인(홈페이지)상으로만 가입한 자
- 연회원(정회원) : 사회적기업학회 온라인 가입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
- 영구회원(정회원) : 사회적기업학회 온라인 가입 후 입회비와 영구회비를 납부한 자
- 기관회원 : 사회적기업학회 기관회원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단체
- 특별회원 : 사회적기업학회 특별회원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입회가 결정된 개인 혹은 단체
제2조 (회원가입비)
1. 개인회원
구분 |
입회비 |
회비 |
연회원(정회원) |
30,000 |
70,000 |
영구회원(정회원) |
30,000 |
270,000 |
2. 기관회원
구분 |
1년 |
3년 |
기관회원 |
3,000,000 |
5,000,000 |
제3조 (회원별 특전)
회원구분 |
회비납부 |
회원 특전 |
신청회원 |
무 |
- 홈페이지 내 일부 서비스 제한 - 학회 원문서비스 사용불가 |
정회원 |
가입비/연회비 |
-연간 학회 원문서비스 사용가능 - 사회적기업학회 소식지 메일링 서비스 - 사회적기업학회 학술대회 참가 연 2회 |
구독료 |
- 정기간행물 구독 가능 - 사회적기업연구 : 연 3회 |
정회원 |
가입비/영구회비 |
- 평생 학회 원문서비스 사용가능 - 사회적기업학회 소식지 메일링 서비스 - 사회적기업학회 학술대회 참가 연 2회 |
구독료 |
- 정기간행물 구독 가능 - 사회적기업연구 : 연 3회 |
기관회원 /특별회원 |
가입비/영구회비 |
- 1년/3년 학회 원문서비스 사용가능(특별회원은 이사회가 지정한 기간동안 사용가능) - 사회적기업학회 소식지 메일링 서비스 - 사회적기업학회 학술대회 참가 연 2회 |
구독료 |
- 정기간행물 구독 가능 - 사회적기업연구 : 연 3회 |
제4조 (규정개정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부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