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학회」 회칙
- 제정 : 2018년 6월 1일
- 개정 : 2020년 8월 17일
제 1 장 총 칙
제 1 조【명칭】본 법인은 사회적기업학회(Academy of Social Enterprise)라 한다.
제 2 조【목적】본 법인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【사무소의 소재지】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역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 4 조【사업】
- 1.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
- 가.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학술 연구
- 나. 학회지, 학회보 및 연구서적의 간행
- 다.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
- 라. 학술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류
- 마.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
- 바.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- 2. 제1항의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수되거나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사업을 새로이 영위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2 장 회원
제 5 조【회원의 구성】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,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.
제 6 조【정회원의 자격】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완료한 개인으로 한다.
- 1. 대학, 대학교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연구 혹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
- 2.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
- 3. 대학교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자
- 4. 사회적기업가 혹은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기관 및 후원기관에 속한 자
- 5. 전항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
제 7 조【특별회원】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자
제 8 조【기관회원】기관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단체
제 9 조【회원의 권리와 의무】본 법인의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1. 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- 2.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된다.
- 3.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.
- 4.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10 조【자격정지 및 상실】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다.
- 1.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
- 2.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을 경우
제 3 장 임원
제 11 조【임원】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.
- 1. 회장 1인
- 2. 부회장 30인 이내
- 3. 상임이사 5인 이내
- 4. 이사 60명 이내(편집위원장은 반드시 이사로 한다)
- 5. 감사 2명
- 6. 산업계 부회장 15인 이내
- 7. 산학협력이사 40인 이내
제 12 조【임원의 자격과 제한】
- 1. 임원은 이 법인의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- 2.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3.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자가 아니어야 하며,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자로 선임한다.
제 13 조【임원임무】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.
- 1.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총회,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- 3. 상임이사는 본 법인의 사무업무를 담당한다.
- 4. 이사는 본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5. 감사는 법인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도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잇다.
제 14 조【선출】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- 1.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 부회장, 이사 및 상임이사, 산업계부회장, 산학협력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- 3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 15 조【임기】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-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2. 임원의 사퇴 및 유고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6 조【임원임기의 연장】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,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제 17 조【임원의 결격사유】임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임원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.
- 2. 사회적기업학회 또는 이사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.
제 18 조【임원의 직무】
- 1.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에 이어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2.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3.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19 조【고문 및 자문, 명예회장】본 법인의 발전과 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역대 회장은 본 법인의 고문이 된다. 또한 이사장이 추천하는 저명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서 고문 및 자문, 명예이사장으로 둘 수 있다.
제 4 장 회의
제 20 조【총회】
-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2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가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나. 상임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다.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
제 21 조【총회의 의결사항】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정관의 변경
- 2.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
- 3. 임원의 선임 및 해임
- 4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
- 5.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- 6. 기타 중요사항
제 22 조【상임이사회】
- 1.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- 2.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가. 본 법인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자문
- 나. 임시총회 소집
제 23 조【이사회】
- 1. 이사회는 고문,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,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다.
- 2.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가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- 나.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경우
- 3.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가. 사업계획 및 예산의심의
- 나. 회원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
- 다. 회원의 제명
- 라.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가입
- 마. 학술대회 개최, 국제 교류 등 기타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
- 바. 총회에 제출할 안건
- 사. 총회에서 위임할 사항
- 아. 기타 중요사항
제 24 조【위원회】본 법인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잇다.
- 1. 법인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
- 2. 학술지 및 연구물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
- 3. 학술연구발표회를 위한 학술위원회
- 4.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응하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위원회
- 5. 위원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.
제 25 조【편집위원회】편집위원회는 본 법인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1.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.
제 26 조【감사】
- 1.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.
- 2.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 27 조【의결방법】
- 1. 총회의 의결사항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.
- 2.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. 기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 5 장 사업
제 28 조【학회지의 발간】본 법인은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.
제 29 조【연구발표회】본 법인은 년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.
제 30 조【학술상】본법인은 매년 뛰어난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한 본 법인 회원을 심사 선정하여 사회적기업학회 학술상을 수여한다. 학술상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.
제 31 조【기타사업】본 법인은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,부정기의 각종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분과별 연구모임
- 2. 부정기 연구발표회
- 3. 산학협동과 관련된 활동
- 4. 외국과의 연구교류 사업
- 5.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제 6 장 회계
제 32 조【재산의 구본】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1.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.
- 2. 보통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회비, 기부금, 후원금, 수입금 등으로 한다.
제 33 조【수입금】
- 1.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- 2.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
제 34 조【출자 및 융자】본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제 35 조【잉여금의 처분】법인의 매 회계연도에 결산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.
제 36 조【회계연도 및 보고】
- 1.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2.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제 7 장 보칙
제 37 조【정관변경】본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38 조【해산】본 법인을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시에는 지체 없이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장에게 제출한다.
제 39 조【잔여재산의 귀속】본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, 공익적 기금 등에 귀속시킨다.
제 40 조【운영규정】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제 8 장 부칙
제 41 조 【시행일】이 회칙은 2020년 이사회(8월 17일)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